Q.
상속변호사비용,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법원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로 나누어집니다.
이 때 수임료는 다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업무 진행을 위임하여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혹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렴한 비용만 내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변호사가 아닌 실무진이 모든 업무를 대리하여
박리다매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만을 선임의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되는 이유이지요.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목표한 방향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급하는 사례비입니다.
이는 법인의 규모, 변호사의 경력,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 사건의 난이도란?
예상소요기간, 합의가능여부, 주장 및 입증의 난이도, 사실관계 파악의 난이도,
서면작성 및 재판참석횟수 등을 의미합니다.
"저렴한 변호사만 찾으시면서
원하는 결과 얻으려는건 아니시죠?"
물론 비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 잡고 싶으실 겁니다.
허나, 상속은 매우 까다롭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 전의 재산내역을 추적하거나,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요.
작은 숫자 하나에도 재산의 규모가 쉽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과 더불어 변호사의 '경험으로 비롯된 노하우/성과'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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