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귀에법률

아청법소지죄 유포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하여 이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씩이나 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또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엄중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된다면 일반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일반 음란물 대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아니 받는 게 확실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그 처벌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아청법소지죄에 연루되셨다면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법조항으로 명시된 아청법소지죄

 

 

 

많은 분들이 아청물을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것은 처벌이 약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아청법소지죄는 아청법 제11조 5항을 통해,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는 중범죄의 분명한 특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아청법소지죄 또한 같은 맥락인지라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시지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재범 방지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기에 전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은 물론 직장생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소지죄에 연루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매하지 않고 우연히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을 직접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다 보니' 소지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카톡으로 공유된 아청물을 시청한 것은 인정할지 몰라도 소지까지는 하지 않았다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은 동영상의 경우 시청만 하더라도

 

 

 

 

 

동영상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청법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청 행위 자체도 동일한 처벌 조항에 묶여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의로 아청물을 찾아다닌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 해도 아청물시청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아청법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 법리적 정황 검토 및 판단 없이 섣불리 양형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겠죠?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토록 엄중한 사안이라 해도 억울함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혹은 여러 파일을 통째로 받았는데 아청물이 섞여 있는 경우죠.

 

 

 

 

 

​이때는 고의성이 없고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최대한 적극 소명하여 억울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위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청법소지죄는 소지하게 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보기에 명확히 아청물이라 보일 만한 요소가 존재한다면

 

 

 

 

 

내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운로드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이후 아청물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인지 이후에도 계속 소지를 하였다면 당연히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혐의는 정황이나 사정을 불문하고 선처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약간의 찜찜함만 남아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므로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니, 유일한 해결책이겠습니다.

 

 

 

 

 

또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범죄,

 

 

 

 

 

특히 아청법의 최신 경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전방위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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