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귀에법률

유체동산압류 해결방법은?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은행대출 등 돈의 범위

 

 

또한 제한이 들어오고 더 이상은 돈을 빌릴 곳이 없다보니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대부업체 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장기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면서 채무자들은

 

 

전전긍긍하며 손 놓고 가만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숨통을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쌓여가는 이자도 모자라 자신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충격에 헤어 나오기가 힘든데요.

 

 

그러나 유체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회생의 봄, 테헤란에서 유체동산압류 시 해결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유체동산은 무엇일까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하는데요.

 

 

즉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 집지, 비품 등이 있습니다.

 

 

 

 

 

이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을 한 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유체동산 압류 금지 품목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1.생활관련 물건

 

 

 

 

 

대표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입니다.

 

 

이는 채무자는 물론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2. 명예에 관한 물건

 

 

 

 

 

채무자나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등 국가적 명예증표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또한 제사와 상례, 묘비, 영정, 집안의 족보, 역사적 기록, 사진앨범, 도장 등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3. 교육, 종교에 관한 물건

 

 

 

 

 

학교나 교회, 사찰 등 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압류할 수 없는데요.

 

 

이는 교과서, 성경책, 교리서, 학습용 도구 등이 있습니다.

 

 

 

 

 

4. 직업에 관한 물건

 

 

 

 

 

농업, 어업,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하기 위해 상업 장부가 필요하므로

 

 

이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구, 비료, 사료, 가축, 고기잡이 도구, 어망 등이 있습니다.

 

 

 

 

 

5. 기타(장애, 재해방지 등)

 

 

 

 

 

채무자에게 장애가 있다면 그로 인해 사용하는 도구들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마저도 압류가 된다면 채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안경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유체동산 압류 취소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거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 합니다.

 

 

 

 

 

집행취소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압류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취하 또는 압류 취소의 신청을 할 때

 

 

압류 후 매각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압류 된 물품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 남는 것이 없을 때

 

 

잔여 압류에 대해 경매를 중지할 때

 

 

압류된 물품이 매각될 가망이 없을 때

 

 

압류 후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아 신청을 취소할 때

 

 

 

 

위 사유에 충족이 되었다면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청구이의 소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한 후 채권자의 동의

 

 

서류를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취하, 해제 증명원을 받은 후 소송취하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파약 파산신청 시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청구이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 취하 소송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우선 매수권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경우,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취급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로 추정하여 강제집행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우선 매수권, 즉 다른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각을 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매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구두 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이 모두 중지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계산하여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갚는다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약속드립니다.

 

 

곁에서 함께 하며 회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전 더더욱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너무도 복잡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겠지만 옆에서 같이 나아갈

 

 

테헤란과 함께라면 순탄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박빚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변호사도산전문변호사채무조정제도대전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단점개인회생보정권고채무통합개인회생신청카드값연체회생신청

 

 


 

 

댓글[0]

| 평균별점 : 없음 퍼가기 목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