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귀에법률

탕감을 높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은?

 

 

 

늘어가는 빚에 허덕이며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 좌절만하기에는 아직 인생은 길고

 

 

선택의 순간에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이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물론,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 회생은 개인 파산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하여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재산마저 파산을 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좀 더 신중히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얼마를 변제할 것 인지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매월 얼마씩 변제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그렇기에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로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

 

 

 

 

 

 

 

 

즉 가용소득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지분대로 채권자에게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기혼자의 경우엔 배우자의 재산 중 1/2를

 

 

채무자의 보유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특정 법원 제외)

 

 

 

 

 

즉,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파트, 부동산, 주택임대보증금, 자동차, 예상퇴직금,

 

 

보험예상 해지 환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1년 소득의 평균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급여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도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떠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채무 변제에 쓸 수 없는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기준 중위 소득의 60%’입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부양비 외에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므로

 

 

 

 

 

서류를 충분히 주장하신다면 최저 생계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박빚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변호사도산전문변호사채무조정제도대전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단점개인회생보정권고채무통합개인회생신청카드값연체회생신청


 

 

댓글[0]

| 평균별점 : 없음 퍼가기 목록
맨위로